법원의 사표(師表)로 꼽히는 가인(佳人) 김병로(1887~1964년) 선생은 공직자로서도 일세의 귀감이라 할 만하다. 일제강점기엔 법조인으로서 끊임없이 조국 독립을 암중모색한 애국지사였다. 광복 후엔 초대 대법원장에 올랐으나, 오직 청렴한 자세로 국리민복에 헌신하는 공직자상을 실천했다. “나도 죽을 먹고 있소. 조금만 고생합시다”박봉에 시달린 대법원 판사의 하소연에 그렇게 답했다. “나라를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록을 먹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산업은 누가 키웁니까!” 누군가 대법원만 질 나쁜 국산을 쓴다며 불평하자 내린 일갈이었다.
▦ 하지만 선생이 후대의 공직자들에게 남긴 가장 큰 모범은 직분에 걸맞은 소신과 원칙을 지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선생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사사건건 대립하다 보니 평생 불편한 사이가 됐다. 그래도 선생은 대법원장으로서 그걸 감수하고 사법권 독립의 초석을 굳건히 했다.
▦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윗사람의 명령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곧고 청정한 전통 선비정신의 흐름 속에서 김병로 선생 역시 그 전범을 보인 셈이다. 옛 어른들이 제시하고 실천한 전인적 윤리를 오늘날의 공직자들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직책에 걸맞은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마저 회피한 요즘의 공직자들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 최순실 게이트에 얽힌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은 하나같이 원칙과 소신은커녕, 그 직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조차 외면한 사람들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최근 신입생 입학식에서 “최근 서울대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며 “서울대라는 이름에 도취되면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고, 출세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비단 서울대 출신뿐이 아니다. 안종범이나 홍기택 같은 비 서울대 엘리트 공직자들도 기본이 안 된 건 마찬가지다. 서울대 출신이든 아니든, 일그러진 엘리트들이 문제다.
장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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