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부 학교의 요구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과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담당교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생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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