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가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9년 8월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난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져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피츠버그 지역매체는 이날 선고를 바탕으로 한 내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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