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배치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3일 거부했다.
교육부는 전날 강원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이날까지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원 노조 전임자 허가는 교육공무원 법령의 규정 및 내용을 비춰볼 때 국가위임사무라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강원교육청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삼영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안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제170조 제3항)에는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 노조설립을 취소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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