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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돌’ 던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한해 700여명 수감

입력
2017.03.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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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소년 파리스 오데(사망 당시 15세)가 2000년 10월 29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소년 파리스 오데(사망 당시 15세)가 2000년 10월 29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아빠, 나 때리지 말라고 해줘, 나 중간고사 봐야 돼요. 잡혀가지 않게 해줘.”

2012년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가정집에 이스라엘 군인 두세명이 한밤중 무장한 채로 들이닥쳤다. 군인들은 곧바로 부모와 자고 있던 팔레스타인 소년 무한나드(당시 13세)의 등 뒤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눈에 덮개를 씌워 연행했다. 무한나드는 공포에 휩싸여 군용 지프에 실리기까지 오열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모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이의 죄명은 바로 ‘돌을 던졌다’는 것이었다.

중동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가자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에 맞서 맨몸으로 돌을 던지는 한 소년의 사진을 한 번쯤 봤음직 하다. 2000년 10월 2차 인티파다(민중봉기)의 상징이 된 이 소년은 파리스 오데(당시 15세)로 사진이 찍힌 열흘 뒤 다시 돌을 던지다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둔 팔레스타인 소년ㆍ소녀는 1만2,000명을 훌쩍 넘는다. 이들 중 대다수가 돌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해 투석행위를 최대 20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만들었다. 실제로 한 소년은 3년 3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아이들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돌을 던지는 걸까.

팔레스타인인들은 점령 통치 속에서 일상적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집과 시설물 등을 무단 철거할 뿐 아니라 정착민들은 방화ㆍ발포 등을 저지르고 있다. 사망자만 2,200명이 넘는 2014년 공습을 포함한 주기적인 가자지구 침공,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토지 몰수 및 불법 영토 병합 등이 아이들이 매일 목도하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이에 최소한의 저항의 표시로 점령국 이스라엘에 돌을 던진다.

이스라엘 당국은 주로 자정이 지난 새벽에 들이닥쳐 아이들을 체포한다. 국제아동보호 단체인 ‘DCI 팔레스타인 지부’와 법률가 단체 ‘군사법원감시’가 기록한 많은 사례들에 따르면 체포를 막으려는 부모들은 이스라엘 군인의 폭력에 시달린다. 아이들은 군용차에 실려 이스라엘군 구치소로 향하는 동안 소총 개머리판이나 손발에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맞고 모욕 당한다. 하굣길에 연행당해 부모에게 행방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구타는 심문 과정에서도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변호사의 동석 없이 심문이 이뤄지며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어로 쓰인 자백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 받는다. 이러한 불법 자백서는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중요 증거로 쓰여 기소된 범죄 중 99%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미성년자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배를 당하고 있어 생기는 참사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군정을 실시했다. 이후 군정 산하에 민정 기구가 설치되고 일부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들어섰으나 여전히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군법을 적용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다. 12세 이상이면 예외 없이 일률 적용된다.

선고를 받은 아동의 절반 이상은 이스라엘 내 감옥으로 이감되는데, 이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점령국 주민은 피점령국 내에서 복역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76조에 위배된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방문 허가증을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감 후엔 부모조차 면회가 어렵다. 체포ㆍ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에 제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37조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두 조약 모두 가입한 당사국이다. 유니세프는 2013년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아동 수감자에 대한 학대가 전 과정에 걸쳐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자행됨을 지적한 바 있다.

군사법정은 그나마 사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행정구금’은 더욱 위험하다. 이스라엘군정령(令)은 군 사령관에게 기소ㆍ재판 없이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구금은 6개월마다 갱신되어야 하지만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연장되기도 한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벳첼렘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명의 청소년을 포함, 64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행정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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