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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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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배경

입력
2017.03.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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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그런데도 정작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호는 벌써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강정호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언급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강정호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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