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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번째 저가항공 플라이양양 날아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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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번째 저가항공 플라이양양 날아오를까

입력
2017.03.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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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양양은 2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국토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면허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제공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양양은 2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국토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면허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제공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출범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ㆍLow Cost Carrier) 플라이양양㈜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사업면허를 다시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플라이양양㈜의 국제ㆍ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당시 자본금 150억 원과 항공기 3대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운영초기 재무관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국내 7번째 LCC출범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플라이양양은 7월부터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중국 선양(瀋陽)과 일본, 동남아 노선 등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양해구 플라이양양㈜ 대표는 2일 강원도청을 찾아 “국토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운항 면허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그 동안 자본금 증자와 안전관리 체계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했고, 차별화 한 관광마케팅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덧붙일 것”이라며 “11월 운항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플라이양양 측은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하면 기존 항공사와 달리 강원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개발은 물론 양양군과 강원도 일대에 기반시설 투자를 함께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주 등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수요를 강원도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이 운항에 들어가면 양양국제공항은 50인승 항공기를 운항 중인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에 이어 모기지 항공사 2개를 보유하게 된다.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이 항공운송면허를 받게 될 경우 지분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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