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정책경쟁, 견제, 감시기능, 소신, 책임정치가 사라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정정당의 독점이 대구시의회의 기능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다.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1∼7대 대구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한 사례는 총 29건(1대 12건, 2대 3건, 3대 7건, 4대 4건, 5대 1건, 6대 1건, 7대 1건) 뿐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동 가결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조례는 대동초 통폐합을 위한 ‘대구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일했다. 지난달 22일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안은 김혜정(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1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7대 대구시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반대토론과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첫 안건이고, 나머지 28건의 본회의 조례투표는 대구시 행정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들로 기립이나 거수로 가부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정정당의 독점이 대구시의회의 소신을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구시의원 29명은 자유한국당 25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 민주당 1명으로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경쟁이 불가, 특정정당의 독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도 토론을 꺼리는 불문율은 이제 깨져야 한다”며 “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눈치 보며 반대토론도 못하는 대구시의회의 나쁜 관행이 타파하고 소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정당끼리 편을 나누어 정치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며 “전문가인 해당상임위를 거쳐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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