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동차도로에서만 다녀야 했던 전기자전거가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전기자전거가 소형 오토바이 등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과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요건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자부령으로 정한 안전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도 규정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세부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밖에도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 등을 자전거 관련 통계 항목에 추가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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