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최저 국민연금 보장할 것”
南 “재벌개혁 대기업법 제정”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상법 개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시기부터 묘하게 겹쳤던 두 후보는 공교롭게도 매번 같은 날 공약을 발표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책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중(中)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기준 36만원이고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분은 월 6만원”이라며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 후 노후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저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50만원)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다”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본인부담률(현행 36.8%)을 단계적으로 2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 수준)을 종전의 10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돼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를 통해 “기존 재벌개혁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기업집단법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고 제한된 범위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찬성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돼온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반대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매번 같은 날 발표되는 데 대해 양 캠프 관계자는 “일부러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도당 창당대회 등 당 행사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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