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신 총괄회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20일께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채무자 신 총괄회장 재산을 채권자 신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롯데쇼핑 255만주를 담보로 2,500억원의 자금을 빌려 아버지 신 총괄회장에게 부여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전 부회장측은 본인 자금으로 아버지 세금을 대납한 만큼 ‘자신은 채권자, 아버지는 채무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측은 신 전 부회장측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신 전 부회장측이 굳이 돈을 빌려줘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에게 부여된 세금은 분납이 가능한 상태라 굳이 일시에 완납할 필요가 없었다"며 "더구나 돈을 빌려준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세금을 완납한 지 한달만에 재산 강제집행 가능 문서를 보낸 것도 석연찮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특히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번 공증 집행 문서가 발송된 것을 의심하고 있다. 한정후견인 지정이 완료되면 신 총괄회장과 채권ㆍ채무 계약을 마음대로 맺을 수 없기에 신 전 부회장측이 서둘러 이번 공증문서를 발송해 채권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 절차인데 롯데측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신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빌려준 2,126억원에 대해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발송한 것은 맞다”며 “이를 두고 아버지 재산 전체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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