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 중인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기국 대표 권영해씨와 정광택씨, 박사모 정광용 회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시의 광장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서울도서관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지해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공무 수행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수단체들은 1월 21일 서울광장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텐트 40여 동을 세운 뒤 한달 여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