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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공무원이 소각장 방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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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공무원이 소각장 방치” 형사고발

입력
2017.0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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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협의체 운영 싸고 갈등

강남구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쓰레기 소각장의 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강남구는 28일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강남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 자원순화과장 등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고발장에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ㆍ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 조치나 조사 없이 방치했다”며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ㆍ자료제출 요청을 묵살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건은 지난해 7월부터 강남구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간 빚어온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협의체가 강남구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정밀 검사를 하고 의료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강남구는 55㎞ 떨어진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강남구는 이권을 노린 협의체 위원들의 횡포로 규정짓고, 수 차례 연임이 가능한 협의체 인적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맞춰 지난달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임기 만료일인 20일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협의체 간 갈등조정에 시간이 필요했으며, 강남구와도 이미 수 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협의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협의체 위원 위촉을 유보하는 처분금지가초분 소송을 제소했고, 이 처분이 한 달 내 결정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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