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제도 요건 완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대형3사는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해 지정이 유보됐다.
대형 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구조조정 여파로 몸살을 앓는 조선업계가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휴업ㆍ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1일 상한액은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퇴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회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조선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 넘게 단축됐을 때만 휴업 사업장으로 인정하던 요건도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했다. 무급휴직 최소 실시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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