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구속기소
서울 강남의 교회 담임목사가 하나님을 빙자해 신도들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채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 146명으로부터 878차례에 걸쳐 19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와 경제 영역을 접목시킨다며 설립한 B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총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유사수신 영업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중 16명으로부터 박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장 및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되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와 공모한 B 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박씨의 다른 범행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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