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혐의
“시민 안전확보 위한 것”
경기 고양시는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등과 관련, 사고현장 주변에 업무시설을 짓고 있는 요진건설산업 관계자 5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시는 “요진건설의 업무시설 건립공사장 인근에서 이달 들어 3차례나 도로균열과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피소 대상은 요건건설 대표와 현장 감독 2명, 감리 2명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백석동 7,239㎡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연면적 2만4,970㎡ 규모의 업무시설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일대 지반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건축법(41조)은 토지를 굴착ㆍ절토하는 시공자는 붕괴, 토사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석동에서는 지난 6일과 14일, 22일 땅 꺼짐과 균열이 연달아 발생했다. 시는 요진 관계자, 주민 등 10여 명과 지난 23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요진 측이 제출한 응급복구 등 안전대책이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재차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복구공사는 요진 측이 자료를 제출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본격화한 터 파기공사 과정에서 차수벽이 균열,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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