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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위반과태료 ARS 한통화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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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위반과태료 ARS 한통화로 납부

입력
2017.02.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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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교통위반과태료 납부를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ARS 시스템 연계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및 5개구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시나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여 납부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위반 과태료를 통합하여 통합가상계좌, 은행방문, 인터넷 접속을 통해 납부해 왔다.

그러나 신용카드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납부자들은 시나 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 운영중인 ‘ARS납부안내시스템’을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시와 구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ARS(042-720-9001)로 전화를 걸어 개인별 부과 현황을 파악한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통합가장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은행업무 종료시간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결제는 본인과 타인의 카드 모두 가능하며, 10만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납부금액에 따라 3,4~3.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방법 개선으로 교통위반 과태료를 현재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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