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허 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모(67ㆍ구속 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측근 이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당선돼 2014년까지 3선 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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