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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달래려던 건데…” 보복운전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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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달래려던 건데…” 보복운전으로 번져

입력
2017.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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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ㆍ50대 ‘비웃었다’ 오해 서로 위협

차량 뒷좌석의 아이를 달래느라 웃으며 서행한 30대와 이를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한 50대가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방모(57)씨와 함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10분쯤 의왕시 안양판교로 하우고개 부근에서 운중교차로까지 4㎞를 달리면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거나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등 서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가 차로를 바꾼 뒤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보이며 서행하자 뒤따르던 방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는 “뒷좌석에 태운 3살짜리 딸이 보채 달래기 위해 웃었을 뿐”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의자들과 동승자,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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