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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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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 법안 발의

입력
2017.0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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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에 소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에 소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대표적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재벌의 부정재산ㆍ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게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법안통과 시 지난 199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배정받은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삼성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은 230억 규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 받았다. 법원은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을 이유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유죄판견을 받은 사건임에도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家) 3남매 등은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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