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재벌의 부정재산ㆍ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게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법안통과 시 지난 199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배정받은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삼성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은 230억 규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 받았다. 법원은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을 이유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유죄판견을 받은 사건임에도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家) 3남매 등은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