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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만 괘씸죄? 자살보험금 이번엔 ‘징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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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만 괘씸죄? 자살보험금 이번엔 ‘징계 형평성’ 논란

입력
2017.0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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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엔 회사ㆍ임원 모두 경징계

삼성ㆍ한화ㆍ교보 빅3엔 최장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금감원, 고의성 유무로 제재 상향

“약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은

현직 임원 문책 경고도 과한 처분”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국내 ‘빅3’ 보험사에 중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 보험업계 안팎에서 징계 수위의 형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똑 같은 사유로 과거 경징계를 받은 중소 보험사와 달리, 유독 빅3에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억울함이 내비친다. 또 15년 이상 누적된 자살보험금 관련 책임을 현재의 임원에게만 지우는 게 합당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에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각각 일부영업정지 3개월, 2개월, 1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이 제재안을 승인하면 제재는 확정된다.

이번 제재안에 논란과 반발이 지속되는 건, 앞서 금감원이 2014년 같은 이유로 ING생명에 부과했던 제재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ING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기관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법규 위반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으로 이번에 빅3에 중징계를 의결하면서는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적시했다.

보험업계에선 이 같은 ‘고의성’을 두고 제재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면서도 미지급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제재를 강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약관을 잘못 기재해 시작된 자살보험금 논란은 15년 넘게 지속됐지만 이번 제재를 통해 오로지 금감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 임원만 징계하는 데 대해서도 형평 논란이 따른다. 제재심은 삼성과 한화생명 대표이사 및 임원 각 10여명에게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이 제재안이 확정되면 해당 임원들은 앞으로 3년 간 연임이 제한돼 임기를 마치면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앞서 ING생명 제재 때는 임직원 4명이 경징계인 ‘주의’로 끝난 것과는 역시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시점은 2014년 9월”이라며 “잘못된 약관을 만들지도, 판매를 지휘하지도 않고 2010년 약관 고친 뒤 취임한 임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은 지켜야 한다는 신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시간이 지나도) 지킨 곳과 지키지 않는 쪽이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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