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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중고교 교사 15명 무더기 연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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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중고교 교사 15명 무더기 연루 확인

입력
2017.02.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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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뉴시스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뉴시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무려 청담고 교사 10명,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교사 5명이 출결ㆍ성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청담고 교사 4명을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정씨의 고1, 고2 담임과 체육교사 2명은 특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3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퇴직자,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6명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및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에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감안해 신분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징계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한데다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해 신분상 처분을 앞당겨 결정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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