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ㆍ라이터 가방에 숨겨와… 집회 현장서 체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휘발유로 분신을 시도하려 했던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검거된 이모(68)씨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분신자살을 계획하고 사전에 휘발유 4ℓ및 라이터 2개를 구매, 가방에 숨겨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집회 주최측에 의해 제지를 당한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문재인 종북좌빨을 잡기 위해 할복 자살하려고 왔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분신 시 주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고, 재범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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