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동지역에 영세업자를 등치는 불법 고리 대부업이 성행한다는 지적(본보 24일 16면)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고소장을 토대로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등록대부업체 25.9%, 이외 업체는 25%)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챙기고, 수시로 채무자와 가족까지 찾아가 위협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해 영세업자들을 괴롭히는 고리 대부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항상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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