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재판관 의견 실명 공개
8명중 6명 이상 인용 땐 즉시 파면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81일간 숨 가쁘게 달려 왔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마무리 된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8인 재판부’는 이후 수 차례 평의를 거쳐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일 평의를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평의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관례에 따라 가장 최근 임명된 조용호 재판관부터 임명 순서 역순으로 차례대로 의견을 밝힌다. 최고 선임자인 이정미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낸다.
결정문 작성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통상 재판연구관들이 관련 판례나 해외 사례를 검토해 연구보고서를 만들거나 결정문 초안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사안의 중대성, 보안상 이유 등으로 강 재판관이 전적으로 집필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전례로 보면 선고 이전에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지 않도록 평의에서 나온 논리를 토대로 ‘기각’, ‘인용’ 등 여러 버전으로 결정문을 써두게 된다. 재판관들은 완성된 결정문을 돌려 읽으며 검토한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최종 견해를 밝히는 평결(評決)은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게 유력하다. 선고 전에 결과가 외부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헌재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 평결하고 곧바로 결정문을 읽었다”고 설명했다. 평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뒀던 결정문 중 하나에 재판관들이 사인하고 이 권한대행이 이를 읽어내려 간다.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세부 쟁점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모두 실명으로 결정문에 포함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다른 점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즉시 대통령직 파면 효력이 발생한다. 파면 시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배제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선고 전 하야설도 있지만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어 5월 8~12일 사이 ‘초여름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선고일은 내달 10일(금요일) 또는 13일(월요일)이 점쳐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4월 30일)을 마친 뒤 정확히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내렸다. 이번엔 최종변론 2주 후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인 만큼 그보다 앞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고 기일은 통상 선고 3일 전에 양측에 통보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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