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그 동안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ㆍ기관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대형 지역 프로젝트’의 해결 방안도 담겼다. 진행이 멈춰졌던 각종 개발사업 다섯 건에서 애로사항이 해결되거나 실마리가 마련되며 총 2조1,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먼저 충북 증평군에 조성되는 교육ㆍ레저 융복합 특구개발과 관련, 농업용 저수지 인근부지 활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3,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사업부지의 상당 면적이 보전대상(원형보전 녹지)이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정부는 지역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부지의 일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시켜 줬다.
전남 진도군에 조성되는 해양리조트(사업비 3,500억원) 건설의 발목을 잡았던 군부대 레이더 송수신탑 문제도 해결됐다. 10층 높이의 리조트가 들어서면 레이더 송수신탑에 방해가 된다는 군(軍)의 반대가 있었지만, 리조트 사업자가 부대 레이더 송수신탑 고도 상향 공사 비용을 대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졌다. 송수신탑 건설이 4월에 완료되면 곧바로 리조트 시설 공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또 경기 안산시에 조성되는 해양리조트 사업(1,800억원 투자)에 필요한 모래 야적장(국유지)을 사업자에 매각해 개발 효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이 전남 여수시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리조트(1조1,000억원 투자) 사업도 ▦세제지원 ▦인허가 지원 ▦규제특례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 케이블카 사업도 ▦경기 춘천시 삼악산(500억원) ▦경남 사천시(550억원) ▦부산 송도(500억원) 등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총 1,55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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