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28일 … 의견 취합”
27일 10여명 무더기 기소 전망
법적인 수사 종료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연장 여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렸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불허할 경우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 연장 여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황 대행은 앞서 26일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특검 시한은 28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황 대행이 이르면 27일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진작에 수사 연장 요청을 한 특검은 황 대행의 ‘심사숙고’ 반응에 비춰 불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달 13일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90일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삼성 외 다른 대기업 뇌물수사 등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아 수사기간 연장 불허 시 상당한 정치ㆍ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대미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종결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다. 박 대통령 측은 그간 대면조사 일정 유출과 수사방향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와 물밑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대면조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통령 대면조사의 공은 다시 보강수사를 맡아야 하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차라리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를 따지는 게 낫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마저도 불확실하다.
이런 사정이라 특검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피의자 10여명을 무더기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특검에게 넘겨진 이 사안을 다시 검찰에 넘겨 잘되길 바랄 수 있겠느냐”며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국정농단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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