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로 나오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정액 부담하게 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노인정액제 기준금액(1만5,000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단돈 1원만 더 넘어도 진료비 부담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세배 넘게 껑충 뛰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인 부담 비율을 ▦1만5,000원 초과~2만원 구간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 ▦2만5,000원 초과는 3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사협회는 기준 금액을 2만5,000원으로 올리되, 기준 금액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은 1,500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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