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보험금이 60세 미만은 4,5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후유 장애 위자료도 상해 정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85%까지 보장 범위가 커진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간병비가 없었지만 내달부턴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인줄 알고 탔다면 사고 시 지급 보험금이 40% 가량 줄어든다. 바뀐 약관은 다음달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료도 개인용은 평균 0.7%, 영업용은 1.2% 각각 오른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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