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ㆍ최지성 등 삼성 뇌물 혐의 보강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종료 이틀을 앞둔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 의혹에 연루돼 24일 체포됐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개설,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27일 이 행정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종료일인 28일 곧바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재용(49ㆍ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차 소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벌인 한편 ‘2인자’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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