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입장에
최종변론 연기ㆍ재판 계속 주장
“9인 체제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심판 결정 전부터 불복 의도
최종 변론기일을 불과 3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억지 주장과 탄핵인용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지를 밝히는 등 헌법재판소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정한다는 입장을 내자,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에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연기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한 차례 미뤄준 기일을 재차 흔들고 있는 것이다.
후임 재판관 인선 문제가 대통령 측 주장 근거로 이용되자,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변론종결 이후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재차 “27일에 변론을 종결한다.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자 대통령 측은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의지도 드러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9명의 재판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 당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을 운운함에 따라 대통령 파면 결정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변호사는 “공석을 메우지 않은 재판관 추천기관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재판관들 의견도 있다”면서 2014년 각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당시 이정미 재판관 등이 ‘재판관 9명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받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탄핵심판에 항소는 못 하지만 재판관 공석 상태로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심리한 것은 재심 청구 사유”라고 주장했다.
헌법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심청구가 선고 이후에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사례와 탄핵심판 사건은 본질이 다르고 현재 재판부 구성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상황이나 절차, 법리적 이유 등이 전혀 다른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선례가 아니다”며 “9인체제가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하지만 7인 이상이면 심리나 평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최종 변론과 관련해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 준비서면을 대통령측만 내지 않고 있어 헌재가 지정한 27일 최종변론 기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최종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해도 되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재판관들을 폄훼하고, 내란을 운운하는 막장 변론을 펼치는가 하면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예우와 경호를 위해 최종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히라는 헌재 주문에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하지 않는 등 헌재와 재판관 권위를 훼손하는 행태를 계속해 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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