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의결… 이용객 불편해소 차원
전남도내 관광지나 번화가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면 일정액의 관리비가 지원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순천3)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과 교육, 홍보,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도민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과 자문 등의 지원도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이 번화가나 관광지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번화가 화장실을 더 많이 개방토록 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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