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양대 경제단체로 꼽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윤리강령 실천과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결의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경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자율적 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상의 회장 등 10명의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만나 “윤리경영을 실천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다짐하며 ‘대한상의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회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정직ㆍ투명한 업무 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 등의 6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윤리강령은 지난해 말 제정해 올해 서울상의부터 시행했던 것”이라며 “이를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 전국 상의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무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획팀장은 “정치인들이 기업인을 만나는 경로로 상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권과의 소통을 위해 문호는 개방하되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상의의 상징성이나 무게감에 비해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전경련과 달리 대한상의는 법정 경제단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윤리강령을 단순 선포만 할 게 아니라 위반에 대응하는 방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의 측은 “윤리강령 등을 회원사에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회원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홍보를 통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제명 또는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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