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에 재발생, 일제 정밀검사 실시
전남도는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한 오리농장이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되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이동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에서 AI 발생은 지난달 10일 이후 42일 만으로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도는 해남군 소재 가금류 사육 농장의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 및 반출을 금지했다.
또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 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 인력 등 축산 종사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하지만 도축 출하 및 사료 공급은 가축방역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허용된다.
도는 해남 지역 AI 전파 차단을 위해 검역본부와 해남군이 특별방역팀을 구성·운영한다. 특별방역팀은 가금류 농가 이동 중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발생 농장 잔존물 처리 및 살처분 매몰지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AI 바이러스의 조기 색출을 위해 전남 지역 모든 오리농장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과 축산농가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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