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 상업용지 분양자에
수천만원대 가입비를 요구
조합 측 “활성화 차원” 해명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출판도시) 개발주체인 사업협동조합이 가입대상이 아닌 분양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조합가입을 종용,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조합측이 단지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상이 아닌 상업용지 분양자에게 대략 3,000만원의 비싼 가입비를 요구하며 조합가입을 강권하자 분양자들이 불이익이 우려돼 할 수 없이 이에 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4년 출판도시에 상가를 지을 땅을 산 A씨는 가입비 1억3,80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쌌고, 출자금 등 5,000만원을 빼면 소멸되는 돈이라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이후에도 가입비를 2,700여만원으로 줄여주겠다며 가입을 계속 요구했다.
문제는 그 다음 발생했다. 2015년 3월 파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조합이 자체 건축심의 결과라며 건물 층고를 5층에서 4층으로 줄이고 건물 색채도 바꾸라고 통보한 것이다. 시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5층으로 설계까지 마친 상황이었으나, 조합 지침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시청 단속반까지 들이닥쳐 건물 외벽 간판을 떼도록 했다. 출판단지는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1,2층 외에는 간판을 달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합가입을 종용하고 건축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상업용지 분양자 B(여)씨는 “조건은 없고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못 들었다”고 했다. 그는 “가입비 일부를 제때 내지 못하자 연체료를 포함한 조합의 납부 독촉과 시청의 간판단속에 시달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판도시를 조성 및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13년 준공된 파주출판단지 2지구(68만㎡)는 출판ㆍ영상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112개) 분양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 의무가입 대상인 반면 상업용지(15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130여만원) 등 혜택을 받는 산업용지와 달리 상업용지는 감정평가액(350만~400만원)에서 땅을 구입해야 해 추가 부담이 드는 조합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출판단지 전반의 조화로운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들어와 함께 활동하자는 차원에서 가입을 요청한 것일 뿐 강요나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다”며 “상가 간판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단지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파주시와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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