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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3명, 성매매 혐의로 졸업식 하루 전날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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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3명, 성매매 혐의로 졸업식 하루 전날 퇴교

입력
2017.02.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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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졸업을 불과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를 당했다.

육군은 23일 “육사 4학년 남성 생도 3명이 일탈행위를 했다는 다른 생도의 제보가 20일 군 내부 전산망에 올라와 조사를 벌였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3명 모두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육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도 3명에 대한 퇴교 조치를 확정했다.

4일 밤 외박 허가를 받은 3명의 생도는 성매매 업소인 서울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를 시인했고, 1명은 업소에 들어갔지만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일부 생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명 모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이미 형사 입건된데다, 생도 품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졸업과 임관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법 시행령은 군기 문란이나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3명의 생도는 4년의 교육과정을 마쳤지만 졸업을 하지 못한 만큼 학사학위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으로 항변할 수는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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