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진료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에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모의 치료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필기시험만 치른다.
2018년 치과대학 본과 1학년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생 등이 처음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전망이다. 응시 인원은 11개 대학ㆍ대학원 등 총 83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부터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이 추가되는 등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실기시험은 전문 연기자인 표준화 환자를 진찰하는 ‘가’형(3문항ㆍ총 30분)과 마네킹을 두고 120분간 3개 문항을 평가하는 ‘나’형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선발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진행한다. 가형의 경우 환자와 치과의사의 소통 등 관계 부분은 표준화 환자가 평가한다. 실기시험은 대구에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내 실기시험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 실시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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