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헌법 특권상 기소 불가
대통령직 퇴임 후 기소 가능성 열어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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