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청소년 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트위터에 올린 ‘연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134명에게 10만∼5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박 자금과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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