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이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입증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가수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거듭 밝히다가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던 유씨가 돌연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돌아와 연예활동을 하면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며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씨는 중국 등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신청을 거부당해 입국길이 막히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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