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큰돌고래 폐사를 계기로 정부와 환경단체가 국내 돌고래 사육시설 8곳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시나 공연 등의 목적으로 돌고래를 사육중인 전국 8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사육환경에 관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케어,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조사단은 2개 팀으로 나눠 첫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과 서울대공원을 시작으로 제주 퍼시픽랜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거제 씨월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설관리, 돌고래 건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결과와 계획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해 발표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이정미 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는 큰돌고래, 제주남방큰돌고래, 벨루가 등 41마리의 돌고래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몰아가기’ 포획으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다.
앞서 울산 남구청은 동물·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다이지로부터 두 마리를 수입했다가 한 마리가 4일 만에 폐사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등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돌고래 사육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수입과 반입된 돌고래가 교육전시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시발점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 전시와 교육을 금지하고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돌고래 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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