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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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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입력
2017.02.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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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현대차그룹 이미지.
그림 1현대차그룹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량의 엔진결함 등을 외부에 알린 전 직원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차 전 부장 김모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고소내용의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현대차는 김씨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데도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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