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급으로 급선회할까 ‘관심’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교보생명이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급하게 이사회가 열린 터라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특단의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생보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제재심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인데 교보생명은 1,134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도 각각 1,608억원과 1,05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해 당국이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그간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들 3개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보험사들에 ‘영업 일부정지 또는 인허가 등록취소,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또는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사주인 신창재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후 3개사는 미지급액 중 일부(20~30% 수준)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금감원 측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이 강하다.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 제재심 일정이 코앞에 닥치자 교보생명이 이사회에서 막판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교보생명 측에서 최근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앞서 밝힌 것보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너인 신 회장의 거취가 걸린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보생명으로부터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 받은 바 없다”며 “제재심에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측은 “이사회를 개최한 건 맞지만 결산 이사회 앞두고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제재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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