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제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48ㆍ사진)씨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남편이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단골 성형외과 의원 김영재(57) 원장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가족에 현금과 명품 가방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진수(59)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모두 5,9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특검은 박씨 회사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 도움을 받고,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5억원짜리 연구ㆍ개발(R&D) 과제(의료용 실 개발)를 따내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애초 김 원장 부부에게 청와대 차원에서 계획된 지원액이 무려 250억원대였던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은 또 청와대 ‘보안손님’이던 김영재 원장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는 최순실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박 대통령에게 최소 3, 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시술하고도 지난해 12월 국회 3차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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