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이 독신자 숙소 내부를 검사하는 건 사생활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 모 사단장의 참모진은 지난해 8월 군 내 기강확립과 주거여건개선을 명목으로 부대 외부에 마련된 독신 초급간부 숙소를 두 차례 검사했다. 1,500여 곳 중 근무 때문에 집을 비운 간부 숙소를 제외한 1,100여 곳이 검사 대상이었다. 지휘관들은 대상자와 함께 방에 들어가 호실 청결,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 물품과 노후 물품 등을 살폈다.
이에 초급간부 A씨는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사이긴 하지만 퇴근 후 생활하는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사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검사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 해병대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숙소 점검 시행계획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독신자 숙소는 엄연히 사적 공간으로 청결 및 정돈 상태를 확인하는 내무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휘관에 의한 숙소 검열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기혼자 숙소를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고, 숙소 운영은 자치운영위원회에 맡기라고 권고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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