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시범 운영
전남도는 22일 각종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환경피해분쟁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약자와 장애인 등도 환경피해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내역 등을 담은 서류를 갖춰 도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 도는 매월 2차례 환경분쟁 심사관이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환경피해 상담 및 접수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동상담실 순회 방문 일정은 시ㆍ군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사전 안내한다. 특히 500만원 이하 소액 환경피해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가 현장에서 알선ㆍ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적 환경피해분쟁 발생 때 알선ㆍ조정 절차를 통해 다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금액 1억원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환경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균열 및 가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20여건을 접수해 110건을 해결했고 10여건이 처리 중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환경피해분쟁 이동상담실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민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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