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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폐지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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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폐지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17.0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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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는 대선 주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생활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름과 달리 사회안전망 기능이 턱없이 부족했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해 IMF 위기 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빈곤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던 부산의 한 신장 투석 환자가 딸의 취업으로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자식 신세를 질 수 없다며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근로 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돼 일어난 비극이었다. 장애인 가족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싸우다 죽음을 택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는 한 해 10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모두를 다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 시대에 진입했고, 사회 양극화로 빈곤 인구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의 책임감은 날로 묽어져 가고, 책임감이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달리는 예가 많아 수급 탈락자 중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극빈층이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후 국회에서 매번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방향으로 법을 손봐 왔던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민법상 부양 책임과 어긋난다거나 가족 해체를 조장한다는 우려까지는 지나친 것이라 하더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예산 누수를 막는 수밖에 없으나 그 비용 또한 만만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부양의무제를 없앨 경우 드는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이다.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 ‘중부담ㆍ중복지’의 틀 안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배분하는 지혜를 짜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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