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불기소 임수빈 변호사
박사논문서 조목조목 쓴소리
엘리트 검사 출신 임수빈(56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친정에 쓴소리를 했다.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다. 그는 이 논문으로 24일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ㆍ처분ㆍ공판 단계별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 단계에선 ▦표적수사 ▦타건(他件) 압박수사 ▦심야 조사 ▦피의사실 공표 ▦피의자 신문조서의 수사관 작성을 문제로 들었다. 처분 단계에선 공소권 남용 및 자의적인 기소ㆍ입건 유예 처분이, 공판 단계에선 주요 증거의 자의적 누락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타건 압박수사’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예컨대 뇌물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 대상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조사해 증거를 잡아 놓고 본 사건인 뇌물 범죄 혐의를 자백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타건 압박수사는 과학적 수사기법이 아니라 가혹행위이며 사실상 범죄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대부분 형사재판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조서작성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소유지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면 유죄를 받아내기 쉽기 때문에 강압 수사를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빈발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 해결을 위해 타건 압박수사 금지의 명문화, ‘기소기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법원의 ‘양형기준제’를 모델로 한 기소기준제는 범죄 별로 가중ㆍ감경 요소를 반영해 점수화한 뒤 일정한 기준 점수를 넘는 경우에만 기소하는 개념이다.
임 변호사는 “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검찰권이 전반적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0년 임관한 임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재직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보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피소된 ‘PD수첩 사건’을 맡아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휘부와의 갈등으로 이듬해 1월 검찰을 떠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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