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출석여부도 22일 전까지 밝혀라” 명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시간표가 22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다음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알려달라고 명령했다.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보고 일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이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양해해달라”며 “변론이 종결된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을 ‘마지막 지연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헌재가 예고한 최종 변론기일은 이달 24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출석할 시간이 아직 있고 그 동안도 (출석)안 했다. 재판 진행상 어쩔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에 나선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헌재의 신속한 진행 의지로 봐서 이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전 ‘8인 재판관 체제’하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포기하면 탄핵심판 결정은 3월 10일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과 (출석여부를) 간접적으로 상의했고,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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