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빚이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계가구는 2015년 158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181만5,000가구로 14.7% 늘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동기 14.8%에서 16.7%로 상승했다.
▲ 한 시중 은행창구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 고령층(18.1%)과 30대 청년층(18.0%)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컸다.
특히 30대 한계가구 비중은 전년 14.2%에서 3.8%포인트나 상승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비수도권(14.6%)보다는 수도권(18.9%)에 한계가구가 더 집중돼 있었다.
직업별로는 무직·무급·특수고용 가구(22.7%), 종업원을 둔 고용주 가구(22.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18.2%)에서도 한계가구 비율이 높았다.
한계가구의 연체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278.8%였다.
국회의장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계가구의 32.8%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답했다. 67.7%는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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